Q
저는 "○○"라는 회사에서 약 3년 2개월을 근무하였습니다. (2006년 4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자본금 3억의 회사에 지분율은 10%입니다. (이사는 대표이사와 저 둘입니다.)
창업시부터 같이 일한 (대표이사는 창업멤버라고 말하지만 실제 회사의 경영에 관해서는 별도의 권한이 없었고 대표이사가 독단적으로 처리하였다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관계로 처음에는 거의 급여를 가져가지 않았고, 급여 신고는 거의 최저임금 수준인 110만원으로 신고 하여왔습니다.
회사설립시 같이 일한 사람이 3명뿐이어서 대표이사가 지분 80%, 제가 10%로 등기이사, 한분이 10%로 감사로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저 퇴직시 대표이사, 저본인, 감사 제외시 근로 인력은 2~3명 이였습니다.)
약 1년 가까이 급여를 가져가지 않다가 200만원씩 급여를 가져갔었고, 나중에도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종종 급여를 가져 가지 않았었습니다. 38개월간 급여로 못받은 금액이 3,800만원(퇴직금 포함, 200만원 기준으로)입니다.
회사에서도 대내외적으로 "팀장"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대표이사와 여러번 트러불이 있었고, 서로 해결이 되지 않아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퇴직후 1개월이 지나 퇴지금 지급 요청을 하였으나.. "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주겠다"며 퇴직금 지급에 대한 일정을 연락주지 않고, 언쟁이 계속되어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노동부에서는 서류상 등기 이사로 되어 있으면 노동부의 퇴직금 진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3자 대면 당시 진정을 취하하고 돌아왔습니다. 또한 계속 하여 퇴직금 및 그간의 미지급 급여를 지급해달라고 하고 있지만 대답이 없습니다.
저는 노동부에서 진정의 대상이 아니라는것이 대표이사와 저의 밀린 급여와 퇴직금에 대하여 인정을 안하는게 아니라 노동부에서 지급명령을 내릴수 없다는 내용으로 인식했는데 대표이사는 그렇지 않은것 같습니다.
솔직히 지금은 많은 부분 감정이 악화되어 있어... 여러가지 문제로 만약에 제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정산해 주지 않으면 제가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나쁜 일을 저지르고 싶은 맘까지 있습니다.
A

등기이사라도 실제로는 임금을 받기 위해 대표이사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고, 그 경우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이 진정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한 것은 받을 돈이 없다는 판단이 아니므로, 민사소송으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사로서 정해진 보수가 있다면 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는 이 법의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임금과 퇴직금은 각각 근로기준법 제49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상법 제382조 제2항은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 민법의 위임 규정을 준용하고,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를 정관에 정하지 않았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합니다.
지분이 10%에 그치고, 경영은 대표이사가 혼자 결정했으며, 대내외적으로 팀장으로 일하면서 월급을 받아 왔다는 사정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등기이사로서 경영에 참여한 사정이 크다면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법이 정한 기준은 등기부상 직함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입니다.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일한 기록처럼 실제로 업무 결정 권한이 없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3년 2개월 근무에 대한 퇴직금과 받지 못한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급여 신고액 110만원과 실제 받기로 한 200만원이 다르므로, 실제 약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초인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정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이사 보수가 있는지가 청구의 기준이 됩니다.
임금과 퇴직금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급여 이체 내역, 근로소득 신고 자료, 업무 지시를 받은 메일이나 문자, 출퇴근 기록, 명함과 조직도, 정관과 주주총회 의사록을 확보하세요. 노동청 진정 당시의 서류와, 대표이사가 '상황이 좋아지면 주겠다'고 한 말을 보여 주는 기록도 버리지 말고 보관하세요. 감정이 상했더라도 법적 절차로만 대응하는 것이 본인에게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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