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해 1가구2주택이 되었는데 세금을 면제받는 방법이 있나요?

Q

2011년 7월 본인과 부인 명의로 3억3천 상당의 아파트 구입. 현재 거주. 2011년 8월 돌아가신 아버님 명의 의 경기 성o 빌라 2채 중 하나는 본인 명의 등기, 하나는 어 머님 명의 등기(개당 공시지가 5-6천만 원) 된 상태임. <질문> 1.상속세율 : 제가 알기로는 제가 구입한 아파트의 2년보유 3년거주 후 팔게되면 양도세 면제로 알고 있는데 맞는 건가요? 상속 시 5년 이내 일반주택을 팔면 양도세 면제 조건만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억미만) 2.보상문제 : 헌데 성o빌라가 2010년 9월 기점으로 재개발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머니는 무주택 세대주 실거 주 임으로 보상비와 아파트 입주권이 주어지는데 저같은 경우는 1가구 2주택인데 보상비만 나오는 건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같은데 혹시나 제가 놓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 니다. 이런 좋은 곳이 있는 줄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A
Expert Profile
정영래 세무사
세무법인프라임
질문하신 1번은 아시는 바와 같지만 성남이라도 분당 신도시 지역만 2년 거주를 하셔야 하고 아니면 3년 보유만 하시면 됩니다. 2번의 보상문제는 재개발조합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합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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