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의 사업상의 이유로 다른사람이 인수할경우..

Q

저는 주식회사 소속의 학원에 다니는 직원입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해서 지금 1년하고 한달만 더 있으면 2년근무가 되어서 퇴직금도 2년치를 받게 되고 임금도 올라가게 되구요..연차도 사용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학원이 다른 개인 학원장이 인수하면서 본사직영학원이었던게 프렌차이즈로 되게 생겼습니다. 그럼 전 제 잘못이 아닌 학원과 개인원장의 사업상의 이유로 퇴직금과 임금 인상 연차가 날라가나요?. 일년치의 퇴직금은 당연히 받을것이고..이년치 퇴직금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새로운 원장과 다시 일하면 근무조건도 다시 계약서를 쓰겠지만, 답답합니다. -퇴직금 문제는 대교와 얘기하는게 맞죠? -이년치를 다받는 방법은 없나요?아님 일한 1년 11개월치의 퇴직금 만이라도 받을방법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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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각 노무사
노무법인나무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인수되는 경우에 고용승계에 관한 문제로 보입니다. 현재 법적으로는 별도의 고용승계관련 특약이나 합의가 없었다면 인수회사로 고용이 승계되어 퇴직금, 연차 등 근로계약관계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 회사에 퇴사를 하고, 새로운 회사에 재계약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승계로 볼 수 없겠죠. 그럴 경우 이전회사에서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 등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구요. 퇴직금은 근무기간에 대한 것으로 인수 전회사에 재직한 기간이 될 것인바, 1년이 지난 기간(11개월)도 포함이 되어 정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추가 질의사항은 연락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정윤각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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