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주식회사 소속의 학원에 다니는 직원입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해서 지금 1년하고 한달만 더 있으면 2년근무가 되어서 퇴직금도 2년치를 받게 되고 임금도 올라가게 되구요..연차도 사용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학원이 다른 개인 학원장이 인수하면서 본사직영학원이었던게 프렌차이즈로 되게 생겼습니다. 그럼 전 제 잘못이 아닌 학원과 개인원장의 사업상의 이유로 퇴직금과 임금 인상 연차가 날라가나요?. 일년치의 퇴직금은 당연히 받을것이고..이년치 퇴직금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새로운 원장과 다시 일하면 근무조건도 다시 계약서를 쓰겠지만, 답답합니다. -퇴직금 문제는 대교와 얘기하는게 맞죠? -이년치를 다받는 방법은 없나요?아님 일한 1년 11개월치의 퇴직금 만이라도 받을방법은?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인수되는 경우에 고용승계에 관한 문제로 보입니다.
현재 법적으로는 별도의 고용승계관련 특약이나 합의가 없었다면 인수회사로
고용이 승계되어 퇴직금, 연차 등 근로계약관계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 회사에 퇴사를 하고, 새로운 회사에 재계약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승계로
볼 수 없겠죠. 그럴 경우 이전회사에서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 등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구요. 퇴직금은 근무기간에 대한 것으로 인수 전회사에 재직한 기간이 될 것인바,
1년이 지난 기간(11개월)도 포함이 되어 정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추가 질의사항은 연락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정윤각 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