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얼마전 다니던 회사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자진 사표를 내고 나왔습니다. 근데 친구가 너무나 억울해 하고 힘들어 합니다. 본인이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는 누명 때문에 더 많이 힘들어 하는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대응 할 방법을 친구 나름대로 여기 저기 알아 보고는 있는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것 같은데 이런것도 법적으로 대응할수 있는건 가요 그 친구가 오래 도록 그 회사에 밤낮 없이 현신적으로 일해 왔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대략 친구분께서 억울한 일에 희생양으로 회사를 퇴사했다는 요지로 보입니다. 친구분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법적으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할 수는 없지요. 만약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를 시켰다면 이에 대하여는 부당해고구제신청제기나 민사상 소송제기가 가능합니다. 혹시 강압에 의한 사직서제출이 있었다면 이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하고는 다른 강압에 의한 것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음을 주장할 수 있으나, 사실 이에 대한 입증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정윤각 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