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에 관하여

Q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회사는 물류회사이구요. 경비아저시까 있는데 08년 4월15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다 회사사정이 안좋아 인원절감차원에서 퇴직을 하게되었어요, 그래서 09년 4월10일자로 사직서을 제출하셨는데 그분이 사정사정해서 계약직 식으로 해서 다른사람 이름으로 일하게 해달라고 해서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전 계약서상의 내용은 월 800,000원에 제수당 150,000이였구요. 사직서 쓰기전까지 급여 지급안한거 하나도 없구,지금 현재까지도 다 지급했구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까지 받지 못한 임금을 지불하라면서 11,460,000 이란 금액을 통보하며 ,노동청에 신고하여 노동청에 출두 명령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것은 그분이 퇴사하면서 타인 이름으로 근무하면서 계약서를 쓰지않았는데 괜찮은지?알고 싶습니다. 그분이 친구분이라면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였고, 서류상 친구이름으로 되어있지 실제 급여는 경비아저씨 계좌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시간당 따져서 계산을 나름대로 하셨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조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정윤각 노무사
노무법인나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담내용으로는 그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힘들지만, 본인명의로 근로계약을 하고 사직후 타인명의로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도 실질적인 근로제공자가 법적 근로자가 됩니다. 그러나 회사가 임금 등을 그분에게 모두 지급하였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듯 한데, 현재 엄청난 금액을 지불하라고 고소하였다면 이후 노동부 조사시 확인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직중이라면 퇴직금발생도 되지 않고,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및 휴가미지급에 따른 수당이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정윤각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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