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답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참 좋은일을 하시는 거예요. 의미 있잖아요...지식을 나눠 준다는것. 지방 노동청에 진정 하려고보니 수당산정을 할수가없네요. 청구 금액이잇어야 청구를 하는데... 아님.근로기준법 위반사실만 진정하고, 미지급금은 받을 수 없는 건지..궁금합니다.
답변드립니다.
연월차수당미지급은 임금미지급이므로, 노동청에 연월차수당미지급에 대하여 진정제기하게 되면, 담당 감독관이 조사하고, 관련 사실이 발견되면 시정조치(지급권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체적 금액을 산정해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서 접수후 양당사자 출석요구를 하게되고, 사업주에게 연월차수당지급관련 자료를 확인후 지급사실이 있는지 파악하고, 미지급시 그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주가 지급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 미지급시 담당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지급권고를 하고, 만약 사업주가 계속 지급하지 않게 되면,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