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의있는 답변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10여년 동안 근속 하면서, 년월차 수당에 대해서 회사에서 언급한 바도 없는데, 혹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취업규칙을 보여주질 않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회사에서 그런 불확실한 사유로 해고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2009년7월01일 업무정지처분 후 07월31일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해명 들을 필요도 없다며,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여 일방적인 의결 처리로 해고 하였습니다. 애초 징계사유와, 징계위원에서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취업규칙위반조항이 서로 다릅니다. 어떤 기준이 맞는지?
답변드립니다.
연월차수당은 임금미지급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는 관할 노동청에다가 고소 및 진정서를 제출하셔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취업규칙 역시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지할 의무가 있으며,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와 징계위원회상 취업규칙 위반사유가 다르다면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 이유서 작성시 이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회사의 해고처분 부당성을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회사의 인사(징계)조치의 기준은 취업규칙입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에 의거 1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반드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사원에게 의견을 수렴하고 노동부에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