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한 사유로 해고할 수 있는지?

Q

성의있는 답변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10여년 동안 근속 하면서, 년월차 수당에 대해서 회사에서 언급한 바도 없는데, 혹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취업규칙을 보여주질 않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회사에서 그런 불확실한 사유로 해고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2009년7월01일 업무정지처분 후 07월31일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해명 들을 필요도 없다며,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여 일방적인 의결 처리로 해고 하였습니다. 애초 징계사유와, 징계위원에서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취업규칙위반조항이 서로 다릅니다. 어떤 기준이 맞는지?

A
Expert Profile
정윤각 노무사
노무법인나무
답변드립니다. 연월차수당은 임금미지급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는 관할 노동청에다가 고소 및 진정서를 제출하셔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취업규칙 역시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지할 의무가 있으며,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와 징계위원회상 취업규칙 위반사유가 다르다면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 이유서 작성시 이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회사의 해고처분 부당성을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회사의 인사(징계)조치의 기준은 취업규칙입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에 의거 1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반드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사원에게 의견을 수렴하고 노동부에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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