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하지않던 기간에 부가세가 부과된 억울한 경우

Q

안녕하세요. 제가 2006년 4월1일에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쇼핑몰을 오픈했습니다. 쇼핑몰을 하면 계좌번호가 필수로 있어야하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국민은행 통장을 이용해서 쇼핑몰을 오픈했습니다. 부푼꿈을 안고 시작했지만 쇼핑몰은 거래실적이 너무나 없어서 간이과세자에 거기다 일정매출 미만으로 세금이 면제될 단계라 딱히 부담이 가지 않았기에 쇼핑몰을 오픈한 상태로 방치해 두었습니다.(물론 부가세 신고 기간에는 꼬박꼬박 처리했고요.) 그런데 며칠전에 세무서에서 한통의 등기가 왔는데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해명자료라고 왔더라고요. 확인해보니 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업체로부터 제가 매출을 받았으므로 신고하지 않 은 자료라고 하더군요. 거기다 더 웃긴건 제 사업자 등록일이 2006년 4월인데 2005년 1기부터 2007년 1기까지의 자료더군요. 해당기간에 저는 군제대 후 재수를 했고 대학에 입학했는데 거래실적이라는게 있을리가없죠. 너무 황당해서 세무서에도 전화해보고 여러가지 확인을 해보니 저희 아버지께서 어머니, 동생, 할머니와 함께 집에서 기계 2대 놓고 옷공장을 하고 있었는데 확실하진 않지만 세무서 말로는 해당 업체로부터의 매출자료 같다고 하더군요. 조사관에게 물어보니 그 업체도 무전표거래인가로 해서 고발 중이라 하더군요. (저희 아버지가 부도가 난 관계로 제통장을 이용했습니다.) 대부분의 가내 수공업들이 그렇듯 그당시 부가세라는건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부가세라고 10프로를 돈 더 받은 적도 없고 세금계산서가 왔다 간적도 없었고 정말 인권비만 받고 일한 일에 대해 뒤늦게 이런 부가세 폭탄을 맞으니 황당하더군요. <질문> 1. 제가 2006년 4월1일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어떻게 사업자등록을 하지않던 기간 에 부가세가 제 쇼핑몰 이름앞으로 부과될 수 있나요? 2. 제 통장을 이용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버지의 거래인데 제가 뒤늦게 쇼핑몰을 오 픈했다는 이유만으로 이것을 지불해야 하는건가요? 너무 두서없이 글을 작성한거 같네요.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A
Expert Profile
정영래 세무사
세무법인프라임
김**님 안녕하세요? 어려운 일을 당하시고 계시군요. 사실내용이 확인된다면 해결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조세는 실질과세원칙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합니다. **님의 통장을 부친이 사용한 사실이고 거래가 실제로 있었던 것이 확인된다면 우선 아버님의 거래로 부친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쇼핑몰은 운영한 것만으로 과세를 할 수 없으니 상품을 구매하고 판매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장부로 만들어서 직접 세무서 조사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실질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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