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Q

저는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고정급으로 159만원을 매월 받기로 하고 입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장기요양법이 시행되면서 저는 다른 직원들도 똑같은 계약서에 동의를 했다면서 계약직으로 임금이 많이 삭감된 135만원짜리 계약서에 서명을 요구받았습니다. 그즘 6개월동안 저는 노동청 진정 및 고소를 통해 제가 옳다는 것을 입증받았고 나머지 삭감된 임금을 전부 돌려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럴때마다 저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징계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물론 터무니 없는 다른 이유로 표면적으로는 임금삭감 및 계약직 근로계약에 서명하라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그럴싸하게 빗겨가면서 고통을 주더군요 저는 다른 직원들하고 같은 근로계약에 서명을 하는 대신 별도로 서약서를 한장 받아 놓았습니다. 그 서약서에는 분명히 신분은 정규직 임금은 계약직으로 되어 있으며 이 문장을 먼저 기입하고 나중에 직인을 받은 것으로 유일하게 제가 정규직원임을 암식하는 문서로 아무도 모르게 쓸쓸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작년 5월1일 입사해서 작년12월24일 새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금년 1월1일부터 금년 12월30일까지 기간을 정했는데 이번달에 새로 근로계약을 쓰라면서 7월부터 12월까지로 임금조건이 변경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계약체결할때마다 서약서를 다시 받아야 하는 지요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되는지요. 사용자측은 이 서약서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것을 양보하는 조건으로 겨우 이 서약서를 받아놨지만 이 서약서가 사용자측은 입안에 가시처럼 작용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서약서를 무산시킬 빌미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근로계약을 빈번하게 하다보면 언젠가는 저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은데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더라도 서약서가 있는한 저의 신분은 정규직으로 인정될수 있는 소지가 많은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보호법과 관련해서 몇가지 상담을 좀 해주십시오 이대로 제가 2년만 버틴다면 저는 서약서와 상관없이 정규직으로 확실히 전환이 될수 있는 것인지요 아울러 만약 정규직전환시점인 2년을 이유로 저를 해고한다면 본 서약서를 가지고 어떤 대응을 하면 좋겠는지 상담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비정규직보호법은 2년이 되는 계약직 근로자를 계속 사용할의량이라면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근로자동의를 구하면 또다시 계약직으로 되는 것인지요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정윤각 노무사
노무법인나무
귀하의 상담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비정규직보호관련법(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사용자는 2년이내 기간제(계약직)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이후 계속근로할 경우 기간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즉 2년이상 기간제근로자를 계속 사용할 경우 무기근로자로 간주하므로 별도의 근로자 동의는 필요치 않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계약서 내용상의 근로조건이 변경시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게 되며, 계약서 내용에 계약기간 설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져 왔고 단지 계약기간은 형식적인 것으로 판단시에는 계약기간은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 됩니다. 더우기 이전에 별도의 서약서를 통하여 정규직임을 확인하였다면 계약서 체결시마다 서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2년이내에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해지시에는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현재의 비정규직보호법은 사실 비정규직을 보호한다고 하기 보다는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2년이후 계속 고용보다는 계약해지후 새로운 인력을 고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계약직은 2년단위 유용가치가 있는 노동자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정부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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