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제 최저임금으로 우리가 받아야할 임금은?

Q

저희는 주40시간 적용사업장입니다. 근로자들이 잘 모르고 탄력적근로시간제에 동의를 했던것 같은데 이를 악용하여 아침이른시간 근로시간을 책정해 놓았고 자기네들 편리할대로 이용해먹고 필요없는 시간에는 일찍 가라는 식으로 근로제를 변경했습니다. 그결과 월209시간에 미치지 않는다면서 임금삭감 및 기타임금조건을 맘대로 조정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따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자들 대부분이 계약제이고 눈밖에 나면 그나마 최저임금 받으면서도 생계를 위해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터인지라 꿀먹은 벙어리처럼 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으로 근로제에 따른 임금계산을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 근무는 주간3일하고 다음날 야간하는 식인데 하루는 아침7시30분 출근 저녁6시30분퇴근 2일째주간은 아침8시30분출근 저녁6시30분퇴근 그리고 3일째 주간근무는 아침 7시30분출근 오후4시30분 퇴근입니다. 그리고 야간은 저녁6시30분부터 다음날 아침 8시30분까지 하는 형태입니다. 주40시간제이므로 최저임금으로 저희들이 받아야할 임금은 어느정도 인지요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정윤각 노무사
노무법인나무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탄력적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근로시간을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51조에 의거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은 취업규칙으로 정하여 실시하고,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3개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하여 실시하고 특정주 근로시간 52시간, 특정일 근로시간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상기요건과 절차를 통하여 탄력적근로시간제가 도입되었다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가산임금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에 대하여는 가산임금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첨부한 조별 실근로시간에 현재 최저금액(시급 4,000원)을 곱하여 산정하고,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별도의 가산임금(50% 할증)을 추가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연락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정윤각 016-****-****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