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이전과 재산세 문제

Q

결혼을 하면서 아파트 하나를 사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하다보니 더 꼼꼼히 살피지 못한 제 불찰이지만 여쭤볼게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5월말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6월 23일에 잔금을 치르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도인께서 등기만 먼저 이전해 가라고 말씀을 하셔서 급한 사정이 있으신가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재산세가 6월 1일 책정되는건 이미 알고있었고 그래서 계약서 상에 모든공과금(재산세)는 계약서대로 하고 등기이전만 매도인 매수인 합의하에 중도금 지불시점에서 한다. 라고 적었습니다. 잔금을 이미 치뤘고(잔금 치를때 재산세를 깜빡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와서 재산세가 나온걸 확인하고 재산세를 요구했지만 매도인측에서 줄 의향이 없으신거 같습니다. 이럴경우에 저희가 백프로 재산세를 받을수 있는건지 못받을수도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7월과 9월 모두 재산세를 그 쪽에서 지불하는게 맞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정영래 세무사
세무법인프라임
조oo님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계약서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여 말씀하신 내용으로만 답을 드립니다. 계약서에 매도자가 부담한다는 조건에 재산세라는 표현이 있고 등기만 먼저 이전하였다면 매도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겠지요. 매도자가 재산세를 회피하기위해 5월말까지 등기이전을 하라고 한 것이라면 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군요. 법적으로는 6월1현재소유자에게 과세되는 것이므로 책임을 조oo님이 면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계약서에 매도자가 부담하기로 명시되어있다면 계약은 유효한 것이므로 청구소송을 해서라도 받아 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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