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중 희망퇴직했는데 퇴직금과 위로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Q

저희 회사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법정관리를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법정관리가 개시 되었으며, 이후 회사는 구조조정으로 전직원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여 직원들을 퇴직시켰습니다. 저는 어쩔수 없이 회사의 권고에 의하여 희망퇴직을 신청하여 회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직원을 퇴직시킨후 회사는 경영상의 어려움이 많다는 이유로 희망퇴직위로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는 파산을 준비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위의 상황으로 변호사님께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앞으로 회사가 파산이 되면 회사를 이미 떠난 저희들의 희망퇴직위로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2.파산이 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회사에 희망퇴직위로금과 퇴직금을 빨리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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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임금은 회생절차 중에도 공익채권이라서 회생계획과 관계없이 수시로, 다른 채권보다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재단채권으로 일반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됩니다. 회사가 끝내 지급하지 못하면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희망퇴직위로금은 약정의 성격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10호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제180조는 공익채권을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고 정합니다. 제473조 제10호는 파산에서 같은 채권을 재단채권으로 정하고, 제476조는 재단채권을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한다고 정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퇴직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 대신 지급하고, 그 범위를 최종 6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으로 정합니다. 첫째,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퇴직금은 재단채권이므로 파산관재인에게 청구해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남은 재산이 부족하면 전액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희망퇴직위로금도 근로관계에서 생긴 채권으로 인정되면 같은 보호를 주장할 수 있지만, 퇴직을 권하며 따로 약속한 돈이라 성격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지금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상태이므로 퇴직금은 공익채권으로서 관리인에게 바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에게 서면으로 청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내어 체불 사실을 확인받으세요.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었으므로 대지급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에는 상한액이 있으니 나머지는 회사에 계속 청구해야 합니다. 법이 정한 대지급금 범위는 임금과 퇴직급여 등이므로, 희망퇴직위로금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14일 안에 주지 않고 합의로 기일을 연장하지도 않았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희망퇴직 신청서, 회사가 제시한 위로금 지급 조건, 급여명세서, 퇴직증명서를 보관하세요. 대지급금은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이나 관리인에게서 채권 관련 안내가 오면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놓치지 마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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