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무료상담을 하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인과 남편명의의 다음과 같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서울 3층 상가주택건물 - 건축물대장 상 1층 연와조 점포 132.33 2층 주택 105.02 3층 105.02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음. 4층 방1 (무허가건물) 정화조 05.10인조에서 30인조로 변경 2001.3.23 소유권 - 남편명의 실제로는 1층 연와조 점포 132.332층 주택 105.02 01년 당시 전 소유자는 상가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부과됨 안양 평촌 50평형 아파트 1994년 취득 5년 거주 남편명의 서울 송o빌라 50평형-1991년도에 취득 처 명의 08년도 송o빌라 매도함-1가구 3주택으로 양도세로 60% 주민세 10%를 납부하였음. <질문> 1. 송o빌라 양도세 환불문제 알고 싶은 것은 봉천동 상가주택건물이 1층 점포 3층 근린시설로 되어있으면 08년도 빌라 매도시 양도세가 1가구3주택이 아닌 2주택으로 될 수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양도세부과가 잘못된 것으로 입증하여 되돌려 받을 수 있지 않나요? 2. 위와 같이 공부상 3층이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어 주택보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여 상가로 인정된다면 만일 평촌아파트를 매도하면 1가구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가 될 수 있는지요? 3. 소유권 변경 - 실제 사는 것으로 보아 3층을 근린생활을 주택으로 간주한다면 남편명 의를 처의 명의로 돌리려고 하는 데 등록세와 취득세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아 주택으 로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전소유주동생은 실제는 주택이나 공부상 근린생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양도세를 내었으며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였으면 양도세를 안 냈을것 아닌가 하고 물으니 주차장 이 없어서 주택으로 안 된 것으로 이야기 함) 4. 경계 측량-상가주택 2001.3.23 취득. 이웃집이 우리집 땅을 침범하여 건물을 지었다는데 경계 측량하여 찾을 수 있는지요? 만일 찾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절차를 알려주십시오. 정확하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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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래 세무사
세무법인프라임
안녕하세요 최★자님! 양도소득세 부담이 상당하셨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환급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1세대1주택비과세를 판정할때는 주택이 상가보다 크면 주택으로 보아 상가까지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만 상가주택에 주택이 있으면 주택수 계산에 들어가게 되어 3주택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평촌 아파트를 양도할 때도 1세대2주택으로 과세되게 됩니다. 세금부담이 많아 절세를 하고 싶으시다면 상가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거나 사무실로 임대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의 수에 들어가지 않아 중과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땅을 침범한 것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찾을 수 있겠지요. 경계에 대한 다툼이 있어 경계복원측량을 하려면 1588-7704 또는 가까운 시·군·구청 민원실에 찾아가시면 대한지적공사의 정확하고 친절한 측량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 이용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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