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사실 통보서

Q

어디에 알아봐야 할지 모르겠어서 찾아왔습니다. 세무사님께 문의해야 할지 변호사님께 문의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법률 관계된 것이라...일단 질문드립니다. 얼마전 은행에서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서울지방oo청에 제 은행계좌 상세 입출금내역과 인적사항을 제공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oo청에서 요구한 날짜는 2008년 12월 17일인데 통보유예기간은 2009년 6월17일 이더군요. 그래서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전 사업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학원 강사고 수입도 그닥 많지 않습니다. 놀 때도 많고요. 강사라는 직업 특성상요... 입출금 내역이라고 해봤자 체크카드를 쓴 것 정도.. 몇만원, 몇십만원 돈을 꺼내 쓰거나 월급을 받은 것 정도...입니다. 세무조사 목적으로 금융정보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저같은 사람도 세무조사를 당할 이유가 있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세무조사를 하는 목적이 대체 뭐죠? 제 주변에 돈이 많은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유산같은 것도 받은 바도 받을 바도 없는데요. 제 명의로 된 집도 없고, 사업자도 아닙니다. 통장에 넣어 둔 돈이라고 해봐야.. 많을 때 몇 백만원 정도..^^가난합니다. 이렇게 함부로 금융정보를 제공하거나 국세청이라고 개인 계좌를 마구 봐도 되는지요? 바로 통보하는 것도 아니고 6개월이나 있다가 통보하는 것도 괜찮은 건가요? 법률에 따라 제공했다고는 하는데 사실 국세청이라는 말이 기분도 나쁘고 세무조사라는 말도 찝찝하고 해서요. 국세청에 전화를 해서 알아봐야 하나요? 어쩐지 국가 기관은 별로 왕래하고 싶지 않은 기분이 들어서요. 모냐.. 조언 부탁드립니다. 어디에 알아봐야 하는지라도 알려주심... 합니다... 대관절 왜 이런 일이 있는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등의 제공과 소관관서의 장이 상속, 증여자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조세에관한법률에 의한 질문,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위해서 금융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법률 제4조) 한편 거래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내용, 사용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자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관할 국세청에 문의를 해서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