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의 뒤 변론기일 통지, 신용회복 진행 중이면 법원에 안 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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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용과 대출로인해 부채가 늘어 부득이하게 연체가 되었습니다. 신용회복 신청을 하려했더니 연체90일이되야만 가능하다해서 연체를 시키던중 지급명 령이 날아와서 이의제기를 하고 연체기일이되어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 워크아웃 신 청을 했습니다. 대략 2개월정도 시간이 걸린다 하더군요 그런데 며칠전 법원으로 부터 변론기일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진행과정중 동의만 남았구요 동의만 떨어지면 법원에 가지않아도 된다하더군요 하지 만 부동의가 떨어지면 개인변제해야 한다는데 그럼 다시 개인회생쪽으로 가야하는지 요? 경기 침체로 급여도 감봉되고해서 도저히 한번에 다갚기 곤란한 상황입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개인회생쪽을 알아봤어야 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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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 진행 중이어도 법원 소송은 따로 진행되므로, 채무조정이 확정되고 채권자가 소를 취하했는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변론기일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채무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개인회생을 했어야 했는지는 소득과 채무 규모에 따라 달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뒤 일반 소송처럼 변론기일이 잡힌 것입니다. 제150조 제3항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는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148조 제1항은 출석하지 않더라도 그가 제출한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적힌 사항은 진술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기일에 나가지 못할 사정이 있다면 다툴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없다면 채무조정 진행 사정과 분할 상환을 원한다는 뜻을 담은 답변서를 미리 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5항은 채무조정안이 무담보채권 총액과 담보채권 총액 중 각각 과반수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회사등이 동의하는 경우 확정된다고 정하고, 제74조 제1항은 통지된 채무조정안을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등이 수락하면 그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들은 이미 법원에 걸린 소송이 저절로 끝난다고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일 전에 채무조정 진행 상황을 보여 주는 서류를 법원에 내고, 소송을 낸 채권자에게 소 취하 여부를 확인하세요. 채무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원 이하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를 개인회생 대상인 개인채무자로 정합니다. 감봉되었더라도 정기적인 급여를 받고 있다면 급여소득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611조 제5항에 따라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제593조 제1항은 개시신청 뒤 법원이 강제집행 등을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하지만, 같은 항 제4호는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중지 대상으로 하면서도 소송행위는 제외합니다. 채무조정은 채권자들의 동의로 이루어지고, 개인회생은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는 절차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지금 걸린 소송의 기일을 놓치면 불리해질 수 있으니 변론기일 통지서의 날짜를 확인하고, 출석이 어렵다면 다툴 내용을 서면으로 미리 내세요. 소득 증빙과 채무 목록을 정리해 두면 어떤 절차로 가든 바로 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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