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증여 혹은 상속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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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증여 혹은 상속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2006.12월 80세 된 부친은 방랑벽이 계셔 홀로 10여년을 사시다 그만 병이 들어 6남매 자녀중 누군가가 동거하기 를 원했지만 부친의 외도로 인하여 셋째 아들 외에는 자녀들 모두 부양을 거부하였음. 부친을 모시러 셋째아들이 왔을 때 부친은 그 동안 알고 지내던 여인과 같이 동거하는 것이 마음적으로 더 편하리라는 생각을 하고 셋째아들에게 의견을 타진하였으며 그 아들은 부친의 뜻을 받들어 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아파트 24평을 동거녀의 이름으로 등기를 완료하고 동거를 승인하였음. 그 후 부친은 자신의 이름으로 등재된 토지보상금 2억2천만원을 자신 명의 통장으로 수령 후 부양을 책임지는 셋째 아들의 통장으로 입금시켜 주고 향후 자신의 모든 생활문제를 책임져 주고 본인 사망시 잔액이 남으면 셋째아들이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음. 셋째 아들은 그 돈을 이용하여 매달 생활비 지급 및 상조대행, 병원비, 용돈, 건강식품, 기타 필요시 현금을 지급하는 등 생활 비 전반에 관한 부양을 책임지다 3년만인 2008.8.20일에 부친께서 급작스럽게 돌아가셨으며 결산 결과 1억2천만원의 잔금이 발생하였음. 이중 배분을 요구하는 형제에게 4천5천만원, 새어머니에 게 1,500만을 배분하고 6천만원이 최종적으로 남았는데. <질의> 1. 이 때 부친이 생존시 2억2천을 아들에게 주었으므로 증여세를 내는 것인지, 낸다면 얼마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최초 2억2천에 대한 증여세를 낸다. - 생활비 등 비용공제 후 부친 사망 후 남은 1억2천에 대한 증여세를 낸다 - 부친 사망 후 형제에게 배분 후 최종으로 남은 6천만에 대한 증여세를 낸다 2. 부친통장에서 셋째아들 통장으로 2억2천만원이 입금되었으나 실질적인 재산은 부친이고(아들 통장에서 매달 규칙적인 생활비가 지급되었음) 다만 노환 등 만약의 사태를 위하여 자신이 가장 믿는 셋째아들에게 관리를 맏긴 것이므로 이는 증여가 아닌 상속으로 봐야하고 또한 상속은 기본공제 한도가 5억이기 때문에 세금이 없다고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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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정영래 세무사
세무법인프라임
유★홍님 안녕하세요! 셋째아드님 본인이신지요? 과세하는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아들통장으로 입금한 때에 비록 생활비 등의 비용을 충당하도록 입급하셨다고 해도 증여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들은 당연히 부양의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등을 부담하셔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돈에서 충당하였다 해도 말입니다. 돌아가신 후에 형제와 새어머니에게 배분한 것도 역시 동생이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어머니 명의로 등기한 주택에 대하여도 증여로 보아 과세관청에서 확인된다면 과세가 가능합니다. 부친의 다른 재산이 없다면 새어머니 명의 주택을 포함하더라도 5억원이 넘지 않으면 과세기말로 세금이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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