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일반과세자인데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라는 통지서가 나왔는데요 상가를 하나 임대하고 있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해서 일반과세자 등록하였고 보증금은 500만원, 월 44만원을 받고 있습니다.세액 4만원까지 합해서요. 저는 이왕이면 간이과세로 돌리고 싶은데 일반과세자 일때와 간이과세자일때의 세금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궁금합니다. 부가세 신고할때 지금까지는 받은세액으로 부가세를 냈는데 간이과세로 돌리면 어떻게 되는지요? 또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종합소득세도 일반과세자일때와 간이과세자일때 차이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간이과세로 돌리는게 나은지 일반과세자로 있는게 나은지 답변 부탁합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o란님!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매출액이 연48백만원이 넘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이하임에도 일반과세자가 되려면 간이과세포기신고를 내시면 됩니다. 월 임대료가 정하여져 있는 부동산 임대의 경우는 간이과세자가 꼭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므로 3.5% 부가가치세도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연 매출액에 들어간 비용을 가지고 계산하는 소득세는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일반과세자로 계속있는 것이 유리 할 것입니다. 안녕히계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