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에 취업을 하려고하는데 음주운전으로 정지 받은적이 있는데 이럴경우 입사취소 되나요?

Q

수고하십니다. 저는 지금 공기업 입사를 준비 중입니다. 공기업 공채 전형 절차를 보면 필기시험과 면접 등을 다 통과해서 최종합격하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신체검사와 신원조회를 통과해야 최종 임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1년 6개월 전 쯤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100일)로 인해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1회 정지 받았고요, 그 외의 전과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벌금 다 냈고, 면허 정지 기간 다 끝난 뒤에 지난해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되서 벌점은 삭제됐습니다. 경찰 공무원의 경우는 면접시에도 고려될 수 있다고는 하는데, 공기업 채용 절차에 보니 신용조회는 모든 전형이 다 끝나고 최종합격자 발표를 한 뒤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기업 입사가 취소될 수 있나요? 그리고 공기업에서 신원조회를 하면 제가 벌금형을 받은 것까지 다 나오는 지도 궁금합니다. 신원조회는 경찰 정보과를 통해서 하는데 일반기업과 달리 공기업은 벌금까지도 모두 나온다는 말이 있더군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최종합격하고 나서도 음주운전 면허 정지라는 이유만으로 합격여부가 바뀔 수 있는지 걱정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더운 여름 건강조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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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금고이상의 형만 받지 않으면 공무원 임용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1년 6개월전 설사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더라도 신원조회시 나타나지도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관리하는 수사자료표 컴퓨터에는 벌금형이 기재되지만 수사담당자가 수사에 필요한 경우의 조회라도 엄격한 절차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유출되지도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여 반드시 소원성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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