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참조 법률 조문(요약) 1) 국세기본법 8조 8항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행한다 2)국세기본법 시행령 6조의 2 전자송달을 신청하는 자는 각호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전자송달의 신청은 별지 제3호의 2 서식에 의한다. 4)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고시 제17조 공인인증서를 보유한자가 전자고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에 의해 신청할 수 있다. 질문1)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전자송달 신청의 요건이 1)문서로 해야하고 2)별지서식을 이용해야 한다고 명문화 되어 있는데 국세청 고시가 이 요건을 지키지 않고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방식(개인정보 변경의 형태로 선택하는 방식)에 의해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은가요? 질문2) 이렇게 홈택스에서 전자고지를 선택한 것은 효력이 있나요? 질문3) 홈택스에서 선택한 전자고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면 무효확인 소송의 대상은 되나요? 질문4) 홈택스에서 전자고지 선택시 공인인증서가 없이 전자고지 신청이 되었다면 무효아닌가요? (실제 인증서 없이 개인정보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당시 공인인증서가 등록되어 있던 것은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공인인증서가 없엇습니다) 질문5) 조세심판을 진행중인데 심판청구일이 90일 기한을 3일 넘겼다고 하네요, 검찰조사에서 모두 무혐의 받았고 심판원에서도 안타깝다는 표현으로 승소할 수 잇는 건으로 봅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 수고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