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가 부친 땅을 압류한 지 15년이 지나면 압류가 풀리나요?

Q

저의 부친께서 생전에 부동산을 매각한 후 양도 세금을 내지 못해 해당지역 세부서가 부친 소유 다른 부동산(면지역 답과, 산)을 압류조치 했습니다. 그후 부친께서는 이를 해결하지 못한채 돌아가셨씁니다. 후손인 저는 압류된 땅이 선산과 부친이 태여나신 곳으로 쉽게 처리할 수도 없는 사정이라 상속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후 지금까지 15년이나 지났는데 세무서는 압류만 해 놓은채 아무런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갚으라는 통지도 없습니다. 제가 세금을 해결하면 되겠으나 금액이 너무 커서 불가능하며 특히 최근에는 가정 형편도 어려워 가능하면 팔아 생계에 보태으면 합니다. 여러곳에 물어봤으나 압류는 소멸기한이 없어 세무서가 풀어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15년이나 지났으면 잘 해결될 수도 있을 거라고도 합니다. 아는 사람을 통해 알아본 즉 세무서 전산에는 기록조차 없다고 합니다.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본인은 나이가 만 60세로 직장에서 나와 요즘은 생계 유지조차 힘든 실정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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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압류가 유지되고 있는 동안에는 세금을 걷을 권리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5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압류가 저절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갚을 책임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로 한정되고, 땅을 팔아 그 대금으로 체납액을 정리한 뒤 압류를 푸는 길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그 밖의 국세는 5년으로 정합니다. 그러나 제28조 제1항 제4호는 압류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정하고, 제2항 제4호는 중단된 시효가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제26조는 납부·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시효가 완성된 때 등에 납부의무가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상속 문제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친이 돌아가신 때 이미 땅과 세금 문제를 함께 넘겨받은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제6항은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이 상속인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자 본인의 다른 재산이나 생활비까지 책임지는 것은 아니지만, 압류된 땅에 대한 압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압류를 푸는 방법은 국세징수법 제57조가 정합니다. 제1항은 체납액 전부가 납부되거나 부과가 전부 취소된 경우 등에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하고, 제2항은 체납액 일부가 납부된 경우 등에 일부 해제를 할 수 있게 합니다. 해제되면 제58조에 따라 세무서가 압류 말소등기를 촉탁합니다. 질문의 경우 먼저 상속인 자격으로 세무서에 체납 세목과 금액, 압류의 근거를 서면으로 정식 조회하십시오. 전산에 기록이 없다는 말은 비공식적인 이야기여서, 실제로 부과가 취소되었거나 정리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납부나 부과 취소 등으로 압류할 필요가 없어진 사실이 확인되면 제57조를 근거로 압류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납액이 남아 있다면 세무서와 협의해 땅을 팔고 그 대금으로 체납액을 내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조회 결과와 세무서 답변은 반드시 문서로 받아 두십시오. 형편이 어렵다면 분납 등 납부 방법도 함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압류가 남아 있는 한 시간이 지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책임 범위는 상속받은 재산까지이므로 질문자의 생계비나 다른 재산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체납액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하면 땅을 팔아 정리할 수 있는지, 부과 취소나 정리로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 방향이 정해집니다. 땅을 사려는 사람이 있다면 매매 전에 세무서와 체납액 납부 및 압류해제 절차를 먼저 맞춰 두어야 거래가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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