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난 2009년 3월 17일 건설현장에서 2.5m정도 높이에서 뒤로 떨어지는 추락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떨어진 곳에 케이블전선이 뭉탱이로 말려있었는데 그 위로 제가 떨어졌습니다 순o향 대학병원에서 병명이 2번3번 횡돌기 골절과 4번5번 추간판탈출이라는 병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순o향병원에서는 추간판탈출과 추간판이 터졌다고 하며 제가 의사 선생님께 재생여부를 한번터진 추간판은 재생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추간판은 이번 산업재해와 관련이 없다는 소견서를 써주셨습니다. MRI판독결과 기존에 디스크퇴행성이 있었다는것은 인정을하는데 제나이가 25이고 노인두 아닌데 추간판이 스스로 터졌을리는 없다고 봅니다. 스스로 터질정도면 다른 디스크에도 문제가 없고 디스크도 지금현제 진행형인데 스스로 터졌다기보다는 이번재해로 터진것같은데 의사선생님의 초진소견이 상관없다는 식으로 받아서 결국 횡돌기 골잘만 인정을 받고 추간판은 인정을 못받았습니다. 이런경우 기존에 질병을 가지고 있더라도 산업현장에서 재해를 당해 기존질병이 악화되었다면 산재승인을 해줘야 되는게 아닌지 물어봅니다. 관련 법률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제글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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