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부장이 감정적으로 싫다하여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Q

저는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계약직으로 학원(본사가 따로 있고, 저희는 캠퍼스 입니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 상황을 대충 말씀드리면 원장은 학원 선생님들과 거의 소통을 안하시고, 관리 여자 부장을 전적으로 믿고 모든 학원의 일들을 위임하십니다. 거의 관리부장이 왕인 셈이죠. 그런데 관리 부장하고 선생님들 간의 사이가 별로 안좋아요. 관리 부장은 자기 말에 절대 복종해야 하고 조그마한 꼬투리를 잡으면 그거 물고 늘어져서 괴롭 히는 스타일이에요. 어쨌거나 저희 학원 원장이 항상 학원 재정상태가 어렵다고 간간히 말씀을 많이 하셨고, 심지어 이번 달 초에 3명 정도를 어쩔 수 없이 해고시켜야 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더니 14일에 원장이 저를 부르더니 나가줬음 한다고 말하더군요. 이유인 즉슨, 일은 잘 하지만, 제가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졌다는군요. 그래서 관리 여자 부장이 저랑 일을 못하겠다고 하더라구요. 너무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하니까, 제가 관리 부장이랑 코드가 안맞는다고 하더라 구요. 한 마디로 말해 관리부장이 감정적으로 제가 싫다는 겁니다. 일을 못한다던지 학원에 엄청난 누를 끼쳤다면 제가 이해가 되지만, 개인감정으로 제가 싫다고 분위기 전환 삼아서 제가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 그런 이유로 저를 포함해서 2명이 더 나갑니다. 이유도 똑같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더 어이없는 것은 이미 3명을 새로 고용했다는 겁니다. 완전 물갈이를 하겠다는게 부장의 속셈이지요. 관리 부장 본인이 느끼기에 복종 안하는 사람들 을 짜르는 겁니다. 개인 감정을 앞세워 본인이 마음에 안들면 마음대로 직원을 짜르고 해도 됩니까? 퇴직금을 주기 싫어서 1년 되기 전에 짜르는 것도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되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1년 안되서 이렇게 권고사직하게 되면 퇴직금은 못받는 건가요? 그 원장하고 관리부장을 고소할 다른 방법은 없나요?

A
Expert Profile
정윤각 노무사
노무법인나무
답변드립니다.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는 두가지인데, 먼저 본인의 자의에 의한 퇴사, 즉 사직서제출이고, 그 다음은 회사에 의한 해고입니다. 자의에 의한 사직은 문제가 될게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에 의한 해고, 즉 본인의 의사와는 다른 경우,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없이는 해고가 금지가 됩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업무상이나 규정상의 해고사유가 아니라 단지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겠죠. 이런 부당해고의 경우 해고일 3월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로 인정시 복직과 더불어 해고날부터 복직일까지 임금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나가라고 하더라도 사직서를 쓰시면 안됩니다.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면 자의에 의한 퇴사가 되니까요. 더 궁금사항이 있으시면 연락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정윤각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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