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보유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구입한후 오피스텔을 매매할 경우

Q

다름아니라 양도소득세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2008년 7월에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시 매매금:1억2천5백만원) 주거목적으로 구입하였고, 전세를 안고 구매하였습니다. 앞으로 아파트를 구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보유한 오피스텔을 매도하고 아파트를 구입하면 좋겠지만 시기상으로 오피스텔이 아파트 구입 이후에 매매될 가능성도 있는지라 이럴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떤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가구 2주택에 적용이 되는지도 궁금하구요. 오피스텔 매매 희망가 1억5천만원이며 아파트 구입이후 오피스텔을 이가격에 매매할경우 제가 부담해야 할 세금은 어느정도가 될런지요. 요즘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얘기들이 많아서 많이 헷갈립니다. 두서없이 올린것 같아 죄송합니다. 질문내용을 정리하자면.. <문의사항>-#. 오피스텔 구입비용 : 1억2천5백만원 / 희망 매도가 : 1억5천만원 1.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 구입시 1가구2주택에 해당되는지.. 2. 오피스텔 보유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구입한 후 오피스텔을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3. (선) 오피스텔을 팔고 (후) 아파트를 구입할때와 2번 사항과 비교할때 세금의 차이가 어느정도가 되는지.. 정확한 비용을 알고자 함이 아니라 어떤방향이 저에게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고견을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

A
Expert Profile
정영래 세무사
세무법인프라임
이미정님 안녕하세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구입하시고 거주하였다면 주택과 같이 취급되어 보유중에 주택을 취득하면 당연히 1세대2주택이 됩니다. 그래서 신도시와 서울이라면 3년보유를 하고 2년보유를 하시게 되면 1세대1주택비과세 적용을 받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비과세요건에 해당하고 2주택상황이라도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면 전 오피스텔을 1년이내에 양도하시면 비과세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선양도후 취득을 하시는 것이 유리하게 될것입니다만 차익이 그리 많지 않아 세금부담이 아주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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