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에서 업무중 직장상사로 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물론 큰 상해를 입은건 아니지만 엄연한 폭력에 의한 피해이기에 사측과 협의하여 개인적인 고소고발은 안하는 대신 그에 합당한 징계를 내려주겠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징계결과를 보니까 정직 15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징계범위라서 문의드립니다. 폭행의 정도는 영업부 차장이 총무부 여직원의 뺨을 한차례 가격하고 욕설을 한 것입니다. 질문 1. 개인회사 특성상 회사내규는 없습니다. 그러나 징걔의 수위나 너무 낮은듯 한데 이러한 경우 추가로 징계를 내려질 수 있도록 피해자가 사측에 요구를 할 수 없는 것인지요 2. 피해자측은 형사고소는 안하려고 합니다. 만약 근로기준법 상으로 제재를 가하고 싶을 경우 어느 정도의 징계범위에 해당하며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징계는 형사상 처리와 유사하게 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회사의 징계처리는 회사내 사규 등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그 징계사유와 처리절차, 그리고 그 징계수위(양정) 역시 회사에서
정해진 규정과 인사권자의 재량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특히 징계수위(양정)의 경우에는 특별히 정한바가 없으면 징계위원들의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불복절차는 원칙적으로 징계를 당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상담처럼 폭력행사의 피해자께서 회사의 징계처리에 불만이 있다면 문제제기는 할 수 있겠지만, 어쨋든 그 결정권은 인사권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회사의 업무상 사유가 아닌 개인상 폭력행위에 대하여 만족할 만한 조치가 회사내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별도의 형사상 고소를 통하여 해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정윤각 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