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저는 2개월전에 사업을 하던 47세의 동생이 사망했는데 가내공업을하는 작은사업장이며 본인재산은 하나도없고 집도 월세살고 있었으며 승용차가 2대 있는데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 부가세금 등이 압류되어있어 금액이 상당이 많은 금액이라 제수씨와 조카들이 살아가기도 막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속을 포기할려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정승인이나 파산신청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모든 세금이 부모님 아버지한테 청구된다고 합니다 그렇게되면 결국 장남인 저에게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이 됨니다 저도 돈이있으면 해결하면 좋을텐데 그런 여유가 없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럴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슬픔을 당하신것을 위로를 드립니다. 상속포기를 자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 모두 하시면 걱정을 덜으시게 됩니다. 상속세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만 다른 채무도 상속포기를 하시면 형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입니다. 안녕히계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