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o오로병원 엑스선 기사입니다. 예전에 격일근무 연장시간 문의 했었는데요... 이제는 일주일 오후, 일주일 야간을 하라고 하네요...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이 괜한 짓을 해서, 근무형태만 나빠지게 됐다고, 원망이 자자합니다. 일주일 연속 야간 근무가 가능한가해서요... 간호사는 3일 연속 야간을 안하거든요, 2일만 야간을 합니다... 일주일 연속 야간근무가 문제는 있는것이지요? 번번이... 감사 합니다.
답변드립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의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1주 12시간한도내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그 이상의 연장근로가 필요할 시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동의가 있어야 하난 사태가 급박할 시 사후승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이에 야간근로 역시 기본근로외의 연장근로로 진행이 될 시에는 사원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사업장에서 추가적인 인원보충없이 무리하게 연장근로를 강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거나 육체적으로 무리가 발생이 된다면 분명한 거부의사를 밝히셔야 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직장내에서 지시를 거부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나 누가 보더라도 힘든 근무형태라면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시는 것은 회사를 위해서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라도 문의하세요.... 힘내시구요...
공인노무사 정윤각 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