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원의 연장근로 수당이나 연장시간 가능한지요?

Q

안녕하세요? 바오로 병원 근무중 엑스선 기사 입니다. 현재 계약 직원 2명씩 오후+야간 근무를 하루 16시간, 주 40시간 정도 하는데요, 하루 8시간 초과분에 대한 연장근무를 시간으로 받을 수 없는지요? 휴가도 없고, 주말도 없기에 대체휴무를 받아서 쉬려고 합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 하세요...

A
Expert Profile
정윤각 노무사
노무법인나무
답변드립니다. 상담내용대로라면 주40시간내에 1일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네요. 먼저 근로기준법상 탄력적근로시간제도(2주단위, 3개월 단위 법정근로시간내 1일 연장근로 허용)도입한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1일 8시간이상을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또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익일 6시까지)의 경우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휴가와 휴일부분은 별도의 합의에 의하여 대체가 가능하며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역시 휴일근로수당 및 추가 임금보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정윤각 016-****-****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