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상 몇년후에 사대보험을들고 회사가 폐업을 하게되었는데 퇴직금을 제대로 받을수 있을까요?

Q

안녕하세요.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하다 로시콤 사이트를 통하여 무료상담을 해볼려고 합니다. 저는 2004년 06월 01일에 중소기업의 경리로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처음부터 정식직원 으로 사대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사정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회사가 어려워 회생을 신청하여 2008년 11월에 인가를 받게되었습니다. 저는 회생절차중 2008년 6월 1일에 직원등록을 하고 사대보험에 가입하게 되었습니 다. 지금 현재 회사가 인가를 받았음에도 재정상 어려워 곧 폐업을 하게 생겼습니다. 회사가 폐업을 하면 퇴직금을 받아야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1순위로 퇴직금이라고 하 던데 저같이 5년근무를 하였지만 정식직원은 1년도 채 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5년치를 다 받을수 있는지, 아님 1년치만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구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아야할것 같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도음말씀 주시면 제게 큰 희망이 될것 같습니다.

A
Expert Profile
정윤각 노무사
노무법인나무
답변드립니다. 기업이 도산(법정,사실상 도산)하는 경우 그 회사가 임금지불능력이 없을 경우에 사원의 체불임금에 대하여 국가(노동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법정도산(파산, 화의,법정관리 등)의 경우에는 바로 노동부를 통하여 체당금지급청구를 접수하면 될 것이고, 사실상 도산의 경우에는 별도로 노동부를 통하여 사실상도산인정신청서를 접수하여 인정을 받고 체당금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급받을 수 있는 체당금범위는 3개월의 임금, 3년치 퇴직금이내로 한정이 되고, 연령별 상한액이 있습니다.. 또한 귀하처럼 이전에 미등록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사실관계확인(사업주 확인서, 임금지급내역 등)을 통하여 재직기간이 인정이 되면 재직기간 모두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사항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정윤각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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