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16시간 일하고 주말도 없고 휴가도 없는데 쉬고싶습니다.

Q

성바오로병원 엑스선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2명이 1개조로, 3개조 6명이 오후 4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아침 8시까지, 16시간 근무를 합니다. (오후,야간근무) 평일은 1개조가 하룻밤 일하고, 나머지 2,3 조가 2일 밤근무를 해주어서, 2일 쉽니 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만, 일요일이 오면, 낮에 오전 8시~ 오후 5시까지 낮근무도 합니 다. 휴일시간, 대체 휴가는 없습니다. 평일 근무도 야간 수당만 받고, 연장 시간은 없습 니다. 거기다 주간 근무자랑 근무 시간을 비교해서, 월 근로 시간이 부족하다고, 월차 휴가를 근무 시간에 합산해서, 휴가도 없습니다 주말도 없고요. 하루 16시간. 우리 보다 못한 근로 시간과 노동 강도로 고생하는 근로자들 많다고 봅니다... 배부른 소리 같긴 합니다. 바쁘신데 죄송~ 6명중 4명은 계약직이고요, 2명만 정규직 입니다. 답답한 현실 입니다. 계약직에 하루 16시간 일하고 ( 평일 2일 휴무가 좋긴 합니다 ) 주말도 없고요 (토요일 야간 1개조, 일 낮에 1개조, 일 밤 1개조 다 들어갑니다.) 휴가도 없어서 좀 그렇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요, 일요일 낮에 근무를 휴일시간으로 받을순 없는건가 해서 입니 다. 또, 하루 16시간씩, 오후 야간 근무하는데, 연장 시간을 받을 순 없는건가 해서 이구 요. 주말에 한번만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아님 월차 휴가라도 갈 수 있던가요 사실 하루 16시간 오후 야간 근무하면 상당히 몸이 괴롭습니다. 주간 근무자 근로 시간에 비교해서, 근무 시간이 부족하다고 시간을 뺍니다. 다달이 (- )마이너스 시간이 발생합니다. (-) 근무시간이 빚처럼 늘어나지요. 주간 근무자는 하루 8시간, 주당 40시간 일합니다. 주 5일제 이지요... 사실상 야간 근무자는 주간 근무자 하기 싫은 근무시간만 골라서 하지요 무료 상담이라 미안 하기도 합니다. 천천히 답변 하셔도 전 시간 많습니다 너무 길게 썼네요, 글 주변이 없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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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정윤각 노무사
노무법인나무
상담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정근로시간이상의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가 되므로 할증임금(50%)이 발생이 됩니다. 귀하처럼 전체적으로는 1주일에 2일 휴무로 월근로시간에 있어서는 근로시간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 법정기준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가 되어서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단, 근로자대표와 별도의 탄력적근로시간제(2주 또는 3개월단위)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연장근로발생부분이 감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시행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귀하의 법정근로시간외의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휴일과 휴가부분은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휴일은 주휴일(1주일에 1일)로서 반드시 일요일에 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휴가는 법정휴가(연차휴가)의 경우 사원이 자유롭게 신청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 역시 취업규칙 등에 휴가대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타 의문사항은 연락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정윤각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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