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 신고 요령 좀 알려 주세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데 세금을 내다보니 남는 것이 별로 없네여. 세금신고를 잘못해서인지. 제가 세금신고할 때 전기료, 수도료, 가스비, 자동차보험료 이런 것은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요. 이것도 세금신고할 때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어떻게 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정영래 세무사
세무법인프라임
천**님 안녕하세요. 요즈음 경기도 어려우신데 세금 내시기가 벅차시지요? 특히 음식점은 신용카드나 현금카드사용자가 많아져서 거의 모든 매출액이 노출된 상황이어서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럴수록 매입한 음식재료나 열거하신 각종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잘모아서 신고할 때 공제하거나 반영하여야 세금부담이 적어지십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낸 것을 잠시 보관하였다가 내는 것으로 생각하셔야 맘이 편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장부로 만들어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세금을 적게 내실 것입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