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주공에서 지은 임대아파트에서 5년간 전환보증금 형태로 살다가 2006년 4월에 9 천 4백에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 사는 중간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땅을 매입하고 시댁 에서 다가구 주택을 지어주어서 2004년 12월에 착공했고 종합부동세를 내다가 국세청 에서 다가구 임대사업을 내라해서 2007년 1월1일에 사업자를 냈습니다.. 근데 2006 년 4월에 아파트를 2억1천9백에 2008년7월에 팔고 바로 이매동에 연립을 사서 이사 를 왔습니다..1가구 2주택 과세가 붙어 세금이 6천이 나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투기가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하다보니 그렇게 된경운데 좀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저 나름대로 알아봤지만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여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세금안내 면 가압조치가 무서워 미리 내면 10%감면 있다해서 냈지만 다시 돌려 받을수 있는 방 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다가구 주택은 아들과 같이 돼있구요.. 그럼 수고하세요
안재순님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답을 내기가 어렵겠습니다.
투기목적이기 때문에 세금을 중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요즘에 다주택자의 중과제도가 완화되거나 폐지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억울함을 이루 말할수 없겠습니다. 좀더 알아보기를 원하시면 관련 서류를 가지시고 직접 방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