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연로하신 어머니께서 와병중이라 상속이 발생될 것이라서 문의드립니다. 어머니명의로 서울 금o구와 양o구에 각각 싯가 4억원상당의 아파트가 있어 이를 저와 동생(2명모두 무주택세대주)이 상속을 받을 예정입니다, 상속으로 각각 1가구 1주택이 되는 입장들 입니다만 각 각 취득세를 납부 해야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조o래님 안녕하세요! 어머님께서 와병중이어서 어려움이 많으시군요.
상속을 받을경우 무상취득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셔야 합니다.
뿐만아니라 상속세도 부담하셔야 하니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사사무실로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