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에서 퇴직금을 중간정산코자 합니다. 저의 경우 업무특성상 휴일근무가 매우 빈번하고 어떤경우는 한달내내 휴일근무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회사 급여 지급형태는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연봉에 시간외 및 휴일근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봉계약서를 보니 휴일근로시간은 연간 192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휴일 근 로가 연간 최소 500시간이 넘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휴일근로에 대해 대체휴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직비로 1일 휴일근무 기준으로 3만원의 일직비를 받습니다. 일직을 할때는 평상시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일은 벡o코에서 홀매니저일을 보고 있습니다. 물른 정규직이고요. 홀매니저는 쉽게 설명드리면 현장지배인으로서 저희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에 대해 현장관 리 를 시행하고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월평균 약20만원 가량의 일직비를 매월 받아오고 있습니다. 저의경우 퇴직금 산정시 일직비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 산정을 하여야하는것이 아닌 지 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만 현재퇴직금을 산정중이라 빠른시일내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산정에 대하여는 회사에 이의제기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실근무시간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이 연봉산정기초금액보다 많이 발생한다면 추가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체휴무제에 대하여는 좀더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이에 일직비 역시 그 금액산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직비의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정해진대로 순번제로 하여 일(숙)직을 하는 경우 지급되는 것인데, 그 업무가 귀하처럼 평상시 업무의 연장으로 발생이 된다면 특히 휴일이라면 시간급외에 가산금 지급여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산정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므로 당연히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공인노무사 정윤각 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