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앞으로 되어 있는 주택을 제앞으로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Q

다세대 주택인데요.동생앞으로도 되어 있는데 제앞으로 이전 할려고 합니다. 공시지가는 3천미만이고요. 제가 직장이 없는데 어떤 서류랑 세금 문제에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정영래 세무사
세무법인프라임
문미진님 안녕하세요! 양도는 무상양도와 유상양도가 있습니다. 동생앞으로 되었다 하셨는데 본래 미진씨의 집이었는지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명의이전이 가능하였습니다만 이제는 앞에서 말한 무상양도와 유상양도로 구분하여 등기를 이전하셔야 할 것입니다. 무상양도는 매매형식의 양도로 동생이 언니에게 파는 것으로 대금이 오고가야하고 양도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무상양도는 돈을 주고받지 않고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하게 되는데 증여세를 언니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택의 가격이 많지 않아 많은 세그을 부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등기이전은 법무사와 상의하시고 등기이후에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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