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실수를 한건 알겠지만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려는 모습이 너무나도 화가나서 이렇게 상담 드립니다.

Q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전 8년차 근무 중이고 아내는 대기 발령으로 순번을 기다리면서 9개월을 근무하다 10개월쯤 발령을 받게 되었는데 간호부장님과 면담중 임신 사실을 알고 분만휴가를 줄 수 없으니 발령 을 내 줄수가 없다고 하여 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알고 제가 부장님과 면담을 하였는데 부장님께선 아이를 낳고 다시 채용하겠다는 말 씀을 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시 병원에서 일을 하던중 여러가지 실수를 하였는데 첫번째로 A라는 환자에게 투여되야할 주사를 다른 환자에게 투여하였는데 다행히도 환자에게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는 않았습니다. 두번째로 약재과에서 약품을 타오는데 마약성분이 있었고 약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분실을 하였습니다. 제가 화가 나는 것은 주사약이 잘못 투여되었다면 담당의사 선생님에게 연락을 해야하는데 그 러한 사실을 숨긴채 시말서를 받고 또한 마약은 투여되어야 할 환자가 퇴원하여 남는 경우가 있는가 본데 그걸 반납하지 아니하고 비상시 쓰려고 가지고 있는경우가 있나 봅니다. 고참 간호사가 분실한걸 비상 약품으로 대치 할 수도 있지만 너가 맘에 안든다고 수간호사에 게 보고하고 도움이 안된다며 볼 때마다 안 그만두냐며 모욕적인 말을 여러 사람앞에서 하기 도 하고 맘 고생이 심했던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식적으로 보고가 되는 시말서는 아니고 반성문식의 시말서를 몇번 쓴것으로 압 니다. 제가 더욱 화가 난 것은 사직서를 받는 과정에서 주사약이 잘못 투여된 사실을 보고하지 않 고 약품이 그렇게 관리되는 것을 숨기기 위해 아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쓴 시말서를 수간호사 본인이 직접 경미한 일로 사건을 정정하여 사인을 받아 간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수간호사를 찾아가서 이야기 하는데 마약은 휴지통에서 발견했다고 했 다가 나중에는 약품 정리하다 찾았는데 일부러 아내에겐 말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여 화가나서 있었던 사실대로 일을 처리해 달라고 하니 간호부장님에게 가자고 하여 간호부장님을 만났는 데 구두로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시말서는 처음 본다고 하셨습니다. 간호부장님과 면담을 해보니 병동에 대한 시정조치나 책임없이 아내의 사직서로 묻어 버리려 고만 합니다. 아내가 쓴 시말서라도 달라고 하니 줄 수 없다고 하던군요. 아내가 큰 실수를 한건 알겠지만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려는 모습이 너무나도 화가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Expert Profile
정윤각 노무사
노무법인나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사의 경우, 특히 병원처럼 환자를 다루는 공공부분의 사업장은 상당히 업무의 긴밀도나 부담감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에게 취급되는 약제품등이 조금의 실수에 의하여 생명의 위협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원간의 업무분담과 조율이 중요하며, 업무상 실수의 경우 일반 사업장보다 더 엄격하게 규율하게 됩니다. 질의내용대로라면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지만 어느정도 부인의 잘못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책임관계에 있어서 병원의 경우 환자에게 잘못된 약을 투약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 병원의 이미지는 큰 타격을 받게 되고, 담당자간의 책임문제가 발생하겠죠. 그 잘못된 행위를 직접 한 사람외에도 수간호사, 담당의사 등 모두 그 책임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소하거나 별탈없는 경우에는 그 일을 무마하거나 묻혀버리는 경우가 있고, 그 행위자만을 권고사직케 하거나 시말서를 받아두어 이후 그 일이 외부에 터졌을 경우 활용하기도 합니다. 아마 이러한 일이 병원의 경우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해결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사업의 특수성에 의거 한명의 실수로 인하여 전체가 희생을 당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또 역으로 전체에 의하여 한명이 희생을 당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해결할 길보다는 여러가지를 생각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공인노무사 정윤각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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