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하청업자 밑에서 일용근로자로 일을하던중 2008년 10월 26일 산재사고로 인하여 흉추 11번 압 박골절을입은 산재 근로자입니다 현재는 산재 치료 기간 중이며 회사는 근재보험에 가입하지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회사와는 아직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하청업자는 연락을 안 받는 상황이고 근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회사와는 법적조치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어 몇자 적어봅니다 법률지식이 없는 저로서는 어찌해야 하는지를 몰라 상담을 신청합니다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귀하께서는 질의하신 근재보험은 건설공사의 경우 대한건설협회를 통하여 회사가 임의적으로 가입을 하는 것이고, 산재보험은 법에 의거 회사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산재보험에 의한 요양처리를 받고 계시다면 근재보험을 회사가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회사의 과실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에 대한 합의도 가능하구요...
도움이 되셨는지요...
공인노무사 정윤각 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