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소재 오피스텔을 매매하고저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관한 문의 입니다 보유 8년이며 계속 주거로 전세 임대하고 본인 거주기간은 1년입니다 오피스텔은 계속 주거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간주 되는 것으로 압니다 여타 주택은 없으니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나 본인의 거주 기간이 충족이 안되어 비과세 혜택 은 적용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질문 장기보유 공제 적용 문제 1세대 1주택으로 본인의 거주기간이 없는 경우에도 장기보유 공제 8년이상에서 64%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요 (80%한도 적용) 아니면 일반 부동산 처럼 24% 에 해당 되는지요 (30% 한도적용)
안녕하세요.
1세대1주택에만 80%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24%가 맞네요.
2년이상 거주하고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게하시는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