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o 완o에 ‘96년경에 집을 하나 신축하였고 약 9천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으며(토지+건축) 현재는 5천만원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 낼 때의 기준가는 3천만원 정도로 나옴) 그 집은 제가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지은 집이구요. 그리고 제가 인o에 집을 한 채 구입하였습니다. 99년에 약 1억원에 구입을 하였으며 09년 3월 첫째주에 매도를 하였으며 매도가격은 1억7천만원 이었습니다. <질의> 1. 제가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인지요? 그렇다면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나오는지요? 2. 시골집이 농어촌 주택이고 1억원 미만(건평 95㎡)인데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건 아닌지요? 그렇다면 인천집의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나오는지요? 3. 양도소득세를 적게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예를 들어 전북 완주집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타인명의(어머니, 처제 등)로 이전(매매)을 해두었다가 얼마후에 제 앞으로 다시 명의를 이전하면 안되는지요? 그럴 경우 제세금(취득세, 등록세 등)은 얼마나 나오는지요? 4. 명의를 이전(두채를 매매)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는 합해서 신고해야 하는지요? 5. 양도소득세 부과시점은 언제인지요? (잔금치를 때?) 6. 기타 제가 이 상태에서 세금을 최대한 절약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비과세방법이라든가 증여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