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는 경우 10년 이내 매매하던지 주택으로 사용하면 부족한 기간만 큼 환급부가세를 반환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기존 오피스텔 매매 시, 포괄승계 방식이 아니고 매수 인이 부가세를 납부하고 환급 받는 경우에도 10년 간의 사후관리 기간이 적용 되는지요?
건물을 포괄승계 방식으로 양도양수하는 것애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지 않는 것은 양도자는 납부하
고 양수자에게 환급하는 번거로움을 막기 위해 새로 법이 만들어져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납부하고 환급하는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반환하여 납부하는 이유는 폐업하는 경우에 재고자산에 남아있는 미리 공제받거나 환급 받은 부분을 징수하는 것이어서 아시는 내용과 같이 포괄승계가 아니라 해도 남은 부분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