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결혼하기 전에 남편의 땅은 아버님께 상속 받았어여.
결혼 후에 어머님이 남편을 의심하셔서 그 땅을 어머님께서 다시 가져 가셨어여.
남편도 동의했고여.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남편이 땅을 담보로 9천만원을 빌렸어여.
그 후에 어머님께 땅을 양도했는데 어머님이 땅을 팔자고 해서 그 땅을 얼마 전에 팔았
습니다. 3억에 팔았습니다.
남편은 어태껏 돈을 번 적이 없습니다.
알콜중독에다가 우울증 치료를 받느라고 인생을 허비했지요.
저도 애기 둘을 키우느라고 돈을 벌지 못햇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이곳저곳에서 돈을 꾸었습니다.
땅 판 돈 이리저리 꾼 돈 갚으니 남은 돈은 달랑 천오백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전 무섭습니다.
남편은 구실 못한지 오래 되었고 어머님이 그나마 지인에게서 빌려온 돈으로 여태
생계 를 꾸렸는데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빚쟁이들에게 다 주고나니 남은
돈으로는 양도세를 다 내지 못한답니다.
이것을 쪼금씩이나마 달달이 갚아나갈 수 있는지 아니면 못갚아서 어머님이 구속되는
경 우가 생기는지 아니면 지금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 30을 내는데 이곳을 압류하는지
정말 미치겟습니다.
제가 어디다가 하소연 할 곳도 없고 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제 남편은 직장도 없고 벌이도 없습니다.
그나마 저희 아주버님이 고생해서 번 돈으로 간간히 살아갑니다.
만일 달달이 갚으라면 저라도 일을 해서 한달에 20-30만원정도 갚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 구속당하셔서 고생하시는 것 아닌지 모르겟습니다.
양도세만 1억5천만원이라는데 정말 막막합니다.
어떻게 해야 어머님 구속 안당하고 달달이 갚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땅을 판 사실대로 처리하고 재산을 숨기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를 한꺼번에 내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어머님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지 못한 세금은 어머님의 재산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징수 대상이 됩니다. 나누어 내는 것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세무서장의 연장 승인을 받아 할 수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자를 처벌하고, 제6항은 그 부정한 행위를 거짓 장부나 증빙, 재산의 은닉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정합니다. 제7조 제1항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러니 남은 돈을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기거나 숨기는 일은 절대 하지 마세요.
국세징수법 제115조 제1항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지났으며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이고,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는 등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법원이 검사의 청구에 따라 30일의 범위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말씀하신 1억5천만원과 낼 돈이 없는 사정이라면 지금은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113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도록 정하므로, 이 점은 알아 두셔야 합니다.
나누어 내는 방법은 같은 법 제13조에 있습니다. 제1항은 재난·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납세자나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낼 수 없다고 인정되면 관할 세무서장이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이 연장에는 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정합니다. 제2항에 따라 납세자가 신청할 수 있으므로, 어머님 명의로 사정을 소명하는 자료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세요. 연장 기간과 분할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신청할 때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1조 제1항이 납세자가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정합니다. 세금을 낼 사람은 땅을 판 어머님이므로, 보증금이 질문자 부부 명의라면 어머님의 세금 때문에 압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증금이 어머님 명의라면 압류될 수 있지만, 제41조 제17호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압류할 수 없는 재산으로 정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는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정하고, 그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세액이 맞게 계산되었는지 고지서를 확인하고, 가족의 소득과 재산, 치료 기록 등 납부가 어려운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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