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폐업 시 고용촉진 장려금 반환해야 하나요?

Q

이번에 경영악화로 사업장을 접게 됐는데 저를 포함한 종사자 2명,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하루 뒤 그 동안 받은 장려금 5개월분 반환하라고 전화가 왔어요. 대표인 저를 포함해서 2명의 종사자를 고용했었는데, 1명은 장려금을 5개월간(300만 원) 받았구요. (08.9.1일 입사 09.2.28 퇴사) 폐업시 장려금 반환해야 하나요? 상실신고는 2월 말일자로 했구요. 폐업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고용조정에 속해서 장려금 반환해야 하나요? 방법이 없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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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각 노무사
노무법인나무
답변드립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채용 후 3개월부터 12개월까지 고용이 유지되어야 함을 전제로 지급이 보장되고 있는 지원금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상담처럼 경영상 폐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원상실사유를 폐업(예정)으로 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폐업계획으로 인해 사원에게 권고사직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시 구조조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폐업 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사원을 퇴사(상실)시키는 경우로서 자진퇴사로 신고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럴 경우 불가피한 사유(폐업)로 인한 경우이니 지원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신고 처리가 끝난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고용안정센터에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정윤각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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