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기본급+(직책,가족,교통,식대,육아 수당)으로 하여 총 지급액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최저임금이 기본급에 속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총 지급액에 기준을 맞춰야 하나 요???? 제가 몇몇 사람들에게 물어봤는데 어떤분은 기본급+수당이 최저임금이라고 하고 어떤분 은 기본급을 최저 임금으로 맞춰야 된다고 해서요.... 부탁드려요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에 의거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이 아닌 것은,
1. 매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
1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의해 지급하는 정근수당과 1월 초과하는 일정기간 계속근무에 대해 지급하는 근속수당, 1월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해 산정하는 장려가급,능률수당,상여금
기타 결혼수당,월동수당,김장수당, 체력단력비 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사유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하여진 경우에도 그 사유발생일이 확정되지 않거나 불규칙적인 임금,수당
2.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
연월차수당, 유급휴가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야간근로수당, 일숙직수당 기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
3. 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는 임금 :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수당, 식사, 주택제공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
이외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수당 또는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정윤각 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