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십니까?
현재 저는 법인회사에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주주현황은 대표이사1명(지분70%),본인(등기이사,지분-10%),주주1(지분-10%) 주주2(지분-10%)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의할 사항은
1)현재 회사는 회사의 동산및 부동산,대표이사의 사유재산등을 담보로 은행
대출금이 발 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회사가 경영이 잘 안되서 부도가 나면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저에게도 어떠한 책
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는 이름만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을뿐 경영참여도,지분에 대한 배당금도 전혀 없으
며 단지 회사 임원(이사)으로 월급쟁이 직원으로 재직중 입니다.
2)회사에서 어음을 발행하는데 만약 회사가 잘못되면(부도) 저 개인에게도 어떠한 피해가 있
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회사 은행대출에 저 개인의 사유재산 담보는 없습니다만 등기이사로써 책임져야 할 부
분등등 3)만약 저에게도 책임이 있다면 회사가 부도나기전에 제가 등기이사에서 빠진다면 등
기이사로 등재되어 있을때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는지 ?
항상 이부분 때문에 마음이 꺼림직해 지금 당장 등기이사에서 빠지고 싶지만 대표이사와 저와
의 관계 또는 매일 얼굴을 봐야하기 때문에 등기이사에서 빼달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껄그러
운 상황입니다.
(회사가 경영이 잘 될때는 몰라도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얘기하기가 쉽지만은 안습
니다) 만약 저에게 조금이라도 경제적,개인 신용상에 피해가 있다면 그래도 당장 등기이사
에서 빠질생각 입니다 상담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A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데, 비록 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주주총회선임결의가 없었다면 이사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아닌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이사처럼 외관을 형성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는 있습니다. 사안에서도 실제 이사는 아니지만, 형식상 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외부적인 책임은 질 수 있습니다.
실질이사이건 형식상 이사이건, 이사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대외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가 직접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경우, 예컨대 회사가 대출을 받을 때 대표이사는 물론이고 다른 이사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는 계약에 따른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이사가 대외적으로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맺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사가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하지 않았음에도 책임을 지는 경우는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둘째는, 이사가 악의 또는 중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기서 악의란 고의를 의미하고, 중과실이란 조금만 주의의무를 기울였다면 피할 수 있었을 그런 행위를 부주의로 회피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며, 임무를 게을리했다는 것은 해야될 일을 하지 않았다거나 하지말아야 할일을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위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한해서 이사는 대외적인 책임의 주체가 됩니다. 위와 같은 사정이 없었다면, 비록 회사가 경영상의 위기에 직면하여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등기이사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책임을 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중과실이나 임무를 게을리했는지 여부는 여러가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이고 쉽게 판단할 성격의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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