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 근무를 하고 월급제로 계산 한다면 최저임금은 어떻게 계산 하는건가요?

Q

회사가 토요일까지 즉 주 6일 근무를 하고 월급제로 주게 된다면 최저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그냥 시급 4천원으로 잡아서 일수 곱하면 되나요? 아니면 월급제는 다른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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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각 노무사
노무법인나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에 의한 월급계산을 하기 위해서 통상 근로에 대한 댓가로 지급되는 기본급(통상급)으로 현재 최저임금 시급이 4,000원이므로 월소정근로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6일근무제일 경우, 1주 근무시간 44시간과 주휴수당(일요일 8시간)을 전제로 (44+8)/7*365/12 = 226시간이 됩니다. 이에 4,000*226 = 904,000원이 됩니다. 참고로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는 임금과 산입되지 않은 임금에 대한 분리가 필요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고, 부정기적이나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기본급외에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수당)도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공인노무사 정윤각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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