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토요일까지 즉 주 6일 근무를 하고 월급제로 주게 된다면 최저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그냥 시급 4천원으로 잡아서 일수 곱하면 되나요? 아니면 월급제는 다른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에 의한 월급계산을 하기 위해서 통상 근로에 대한 댓가로 지급되는 기본급(통상급)으로 현재 최저임금 시급이 4,000원이므로 월소정근로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6일근무제일 경우, 1주 근무시간 44시간과 주휴수당(일요일 8시간)을 전제로 (44+8)/7*365/12 = 226시간이 됩니다.
이에 4,000*226 = 904,000원이 됩니다.
참고로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는 임금과 산입되지 않은 임금에 대한 분리가 필요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고, 부정기적이나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기본급외에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수당)도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공인노무사 정윤각 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