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담분야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애등급,회사와의합의.
작년 7월초에 산재 사고후 아직 요양중인데 우측얼굴의 안면마비, 우측청력기능상실, 이명,
어지러움증, 이4가지가 장애로 남을것 같은데요 이정도면 장애등급이 어떻게 될지 안면마비
의 정도는 우측의 이마에서부터 입아래의 턱까지 오른쪽얼굴의 전체가 마비인상태이고, 전혀
움직일수 없으며, 무표정일시 확연히 비대칭이 보이며, 우측눈이 감기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장애연금을 받게된다면 그것으로 끝이나는것인데 회사와의 합의는 어떻게 하여
야 하는지요 회사와의 합의라는것이 산재보상금을 받고 적다고 생각해서 회사에 추가적으로
달라고 하는 형식인건지 아니면 당연한 절차의 형식인것인지 회사와의 합의라는것이 정확히
어떤형식의 것이며 진행은 어떤식으로 되는지요 개인보험처리.
우선 현재 모든것을 산재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보험 1개와 저축성적금인데 병에 대해 약간의 보상을 해주는것을 따로 하나 하고있는데
요 산재라는것이 개인보험을 정리해서 보험보상금을 받는다면 산재와는 관련이 없는것인지
아니면 개인보험 보상금을 받으면 산재는 보상을 안해주는것인지 보험이라는것이 중복보상
은 없는것으로 아는데 산재도 보험은 보험인데 개인보험과 산재와의 관계와 개인보험의 정리
는 어느시기에 하여야 하는지요
A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되고 있으니, 이후 요양급여가 종결되면 장해급여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장해급여는 1급에서 14급까지 있으며, 1급에서 7급까지는 장해보상연금이 적용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 장해등급을 말씀드리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예로서 한귀의 청력이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경우에 9급정도의 장해급여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요양이 종결된 후 별도의 장해진단서를 담담의사에게 발부받은 후에 구체적인 장해상태를 통하여 그 장해등급을 판가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종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게 됩니다.
또한 회사와의 합의는 산재와는 별개로 업무상사고로서 회사의 과실이 일정정도 존재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합의를 하게 됩니다. 합의금에는 산재보상금은 공제가 될 것이구요. 결국 회사의 과실이 어느정도인가에 따라서 그 배상금이 결정이 될 것이고, 원만하게 합의가 안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통하여 확보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산재보험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적보험으로서 일반 개인보험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동차보험(의무가입 부분) 외의 사보험은 별개로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개인보험 약관에 별도의 규제가 있으면 모르겠지만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정윤각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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