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로 사준 집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고 하는데 10여년이 지났는데도 내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남편이 25세때 어머님이 남편명의로 3억원 아파트를 사주셨고 대출과 저축등등의 금액을 빼 면 1억정도의 증빙서류가 없는 금액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고를 안한건지 아직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남편은 올해로 35세가 되구요 이번에 아이 보육료 지원을 받으려고 동사무소에 제출할 서류중에 집 을 계약한 서류 가 있는데 어머님이 혹시 이자료를 내서 국세청에서 증여세 추적이 나오면 어떻하냐며 보육 료 지원을 받지 말라고 하시는데 저희집 형편상 안받을수가 없어서 정말 동사무소에 제출 한 집계약서로 증여세 추적이 올수있는지 2억미만은 증여세추적에서 제외된다는 이야기도 있 고 10년이 지나면 안내어도 된다는 이야기도 있어 문의합니다 속시원한 답변부탁드려요

A
Expert Profile
정영래 세무사
세무법인프라임
정지현님 안녕하세요. 어머님의 걱정이 기우는 아닙니다만 특별히 조사할 대상이 아니면 국세청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겠죠. 그래도 과세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니 걱정은 되시겠어요. 상속증여세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은 무신고시 15년이 지나야 끝이 납니다. 그래서 언젠가 조사되어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벌써 10여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고 시효는 남아 있군요. 1억원정도를 증여 하였다면 세율이 10%여서 그리 큰 세금이 아니에요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을 공제하면 6백6십만원만 내시면 되셨습니다. 지금 내신다면 가산세부담이 상당합니다만. 그래도 넘 엄청난 세금이 아니니 크게 걱정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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