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도 받지 못하시고 일을 하시다가 다치셨는데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Q

안녕하세요. 임금 체불과 산재에대해서 굼굼한점이있어 도움을 청해볼까하고 글을 올립니다. 아버지께서 3개월에 걸쳐 관급공사 건축 현장에서 (목수반장)으로 일을하셨는데 구정 이전에 39일을 일을하시고 200만원을 받으시고 나머지 임금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건축반장의 일당은 13만원을 받는다는데 나머지금액 307만원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1월 21일에 현장에서 일을하시다 다리에 부상을 입으셨는데 경상인줄알고 아버지께서 는 집에서 가벼운 찜질만 하였습니다. 그러다 오늘 아버지께선 21일날 부상당하신 다리가 너무 아프시다고 하시어 내일 병원을 가 서 정확한 진단과 검사를 받아볼 예정입니다 . 검사를 하여 혹 진단에 이상이 있을시에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위로인하여 가정이 힘들고 아버지는 더 힘들어 하십니다 제가 어떻게 아버지를 도울수 있 는 방법이나 해결책이 있는지 알려주셔요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정윤각 노무사
노무법인나무
귀하의 상담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몇가지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버지께서 소속된 곳이 어디인지, 즉 회사소속으로 직영으로 근무하셨는지, 아니면 하도급을 통하여 직접 일을 부여받았는지... 왜냐하면 임금체불의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고소(진정)를 제기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누구를 상대로 해야하는지가 건설현장업무의 경우 쟁점이 됩니다. 회사소속이라면 회사를 상대로 하면 되나, 아버지께서 직접 하도급받아 본인외 여러명과 함께 업무를 진행하였다면 도급계약을 한 상대방에게 그 지급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산업재해, 즉 업무상 재해는 일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제기하여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건설현장의 경우 산재처리를 꺼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정윤각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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