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재직 중 회사에서 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직원들을 나눴슴(대표이사 동일) -직원들의 동의가 없었슴 / 나눠진 시점까지의 퇴직금은 정산받았슴 2)새로 설립한 회사에서 7개월정도 근무하다 퇴직함-퇴직금 지급 약속하였슴 3)퇴직금 정산을 기다리던 중 회사가 부도남 문의- 7개월의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퇴직 시 퇴직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둔게 있었는데..소송을 한다면 도움이 될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사가 양도되거나 분할되거나.. 할 경우 근로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변경되는 경우에 근로자의 업무가 그 동일성을 유지한다면 고용이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퇴직금지급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부도가 남으로서 임금지불능력이 없다면 노동부를 통하여 별도의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지불능력이 된다면 회사를 상대로 지급받으셔야 하겠죠..
회사부도시 노동부에다가 퇴직금미지급 고소(진정)를 통하여 체불금품 확인을 미리 받으시고, 이후 회사의 도산사실확인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후 도산사실이 인정이 되면, 체당금지급청구를 들어가서 국가를 통하여 대신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정윤각 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