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시내버스 안에서 심장마비로 인한 뇌사

Q

1월23일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동생이 11시30분경 작업을 마치고 회사내 함바식당 에서 동료들과 술과 닭고기를 먹고 일당을 받기위해 인력사무실로 향하는 시내버스를 타고가 던중, 버스안에서 구토를 일으켰으나, 뱉어내지 못하여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서 심장마비및 의식불명 상태가 되어 동료들이 병원으로 옮겨서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현재 (13 일째) 심장만 뛰고있고, 뇌사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주를 넘기기 힘들다고 합니다. 동생을 처음 봤을때 콧등에 상처가 있고,안경이 부러졌는데,잃어버렸다 하여 의혹이 생기기 도 하였으나 병원측에서 외상의 흔적은 없다합니다. 나중에라도 부검을 할수 있을런지요? 또 산재는 적용되는지요?

A
Expert Profile
정윤각 노무사
노무법인나무
먼저, 안타깝네요. 산재의 경우 업무중의 사고, 즉 업무수행성과 업무를 통하여 발생하는 업무기인성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업무상 사고의 경우 업무수행성을 통하여 인정이 되지만, 업무상 질병의 경우 결국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출퇴근중 재해는 원칙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업무외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결국 질병발생전 과로여부를 통하여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동생의 경우 질병으로 보기도 그렇고 업무수행중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일단 사망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셔야 할 것이고, 부검은 사망후에 유족이 원하는 경우 가능할 것입니다. 결국 사고발생일과 최근 업무상 과로여부 사고경위 등을 검토하여야 할 듯 합니다. 산재인정여부를 떠나서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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