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쁘실텐대 갑갑해서 몇가지 여쭈어볼려고 인사올립니다. 저는51세의 박o우라고 합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공사를 2억3천5백에 수주를해서 처음부터 제가노임을 지불해가며 공사를 행했습니다. 그런대 기성때마다 기성을 제때 풀지를않고 차일피일 거짖으로 연연하며 조금씩 기성을주더니 이제한푼도 않주고 자기네가 직접노임을 개인적으로 조금씩 노임을 주고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해야 하나요?
귀하의 상담에 답변입니다.
건설현장의 경우 노임관련하여 원청 및 도급업체 등의 이해관계가 참 복잡합니다.
일단, 귀하께서 직접 직원을 부려서 노임을 직접 지급하였으나 기성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노임을 못주는 경우에는 직원들이 직접 직상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고, 귀하께서는
도급에 대한 수수료와 관련하여 민사상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정윤각 016-****-****
